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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CMS 이용약관』준수 요청

작성자

관리자

2017-11-21

 

CMS를 이용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CMS를 이용함에 있어서 『CMS 이용약관』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득한 후 출금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등), 전화녹취, 음성응답시
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신청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납부자가 "출금동의"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납부자의 동의 없이 출금을 한 경우, 이는
『CMS 이용약관』제13조에 의거 이용승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필요시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출금이체신청서(출금동의서)’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붙임 : 『CMS 이용약관』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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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www.cmsedi.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합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CMS_이용기관_.hwp (15.00 KB)2017-11-21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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