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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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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변경내역 송부

작성자

관리자

2017-11-10



안녕하세요 신안소프트 입니다.
저희 오케이뱅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결제원 공지가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CMS업무팀 입니다.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업무편의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변경내역을 송부하오니
증빙자료 생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변경내역
    - 증빙자료 확장자 추가 : PDF (서면 또는 일반 전자문서인 경우)
    - 증빙자료 최대 크기 확대 : 300Kbyte (녹취 또는 ARS인 경우)
  
  o 적용일 : 2016.6.27~
    * EI130624 및 6.27일자 실시간 출금이체 신청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안소프트

대표번호 : 1566-5767
금융결제원 : 1577-5500(3)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출금동의_증빙자료_가이드라인(20160620).pdf (258.67 KB)2017-11-10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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