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결제원]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실시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7-11-10
안녕하세요 신안소프트 입니다.
저희 오케이뱅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결제원 공지가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3단계 실시(2016.6.27~) (붙임 1~2)
o 대상기관 : 금융회사, 통신사, 세무회계, 어린이집 등 (기 실시 이용기관을 제외환 전체 이용기관)
o 실시일 : 2016. 6. 27 (EB130624 및 EI130624 파일부터 적용)
* 실시간 출금이체 신청 시 증빙자료 전송 시작일 : 2016. 6. 27일 신청분부터
o 기타 변경사항 (6. 27부터 적용)
- 녹취 및 ARS 최대 전송가능 크기 확대 : 변경 전 200Kbyte -> 변경 후 300Kbyte
- 확장자 추가 : 증빙자료 구분이 서면 및 일반전자문서인 경우 PDF 확장자 추가적용
- 센터입력 불능코드 추가(붙임2 참조)
2. 학교법인 및 유치원의 증빙자료 전송 면제(2016.6.27~)
o 개 요 :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대상기관 분류에 따라 교육기본법상 학교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 증빙자료 전송 면제
o 대상기관 : 대학교, 학교법인, 유치원 등 약 350개 이용기관 (붙임 3 참조)
(초, 중, 고등학교는 기존부터 출금동의 증빙자료 면제기관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안내대상에서 제외)
o 적용일 : 2016. 6. 27부터 (EI130624 파일부터 면제)
o 기타사항 : 금일(5.27) 오후에 이용기관 앞 공문 발송 예정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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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 1577-5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