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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기업은행의 금융기관 공동코드 사용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오케이뱅크입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결제원의 공지가 있으니,
참고하여 많은 사용 바랍니다.
-------------------------아 래-----------------------------
기업은행의 금융기관 공동코드가 2016년 3월 추가 부여되어 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CMS 파일 처리시
적용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지점에 대해 043으로 사용예정)
1. 대상참가기관 : 기업은행 (대표코드 003)
― 추가부여 기관코드 : 043
― 기부여 기관코드 : 003
2. 협조 요청사항
― 참각기관(은행 등) 신청접수분(EB11파일) 적용시 추가부여
(추가부여 기관코드 파일 수신시 은행코드 오류로 인한 불능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실시간 계좌조회, 등록(해지) 서비스 사용시 대표코드 사용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당사 또는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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