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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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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금이체등록(해지) 사실에 대한 금융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7-11-21

자동출금이체제도의 안전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27일부터 이용기관에서 출금이체 등록(해지)시
출금계좌 보유은행(금융회사)가
직접 납부자(예금주)에게 등록(해지)사실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동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부자가 은행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요청한 출금이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납부자의 요청에 의해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용기관은 임의로 이를 재등록 할 수 없으며
납부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재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고객 응대 시
이용기관 앞으로 연락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기관은 CMS 홈페이지 상의 회사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 1577-55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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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msedi.or.kr)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문자메시지발송관련QnA_20140327.hwp (29.00 KB)2017-11-21 1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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