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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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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빌]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9-01-31

안녕하세요?
오케이뱅크입니다.

아래와 같이 나이스페이먼츠 더빌의 공지가 있으니,
참고하여 많은 사용 바랍니다.

-------------------------아               래-----------------------------

안녕하십니까, 더빌 관리자 입니다.
저희 더빌CMS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1월31일 승인거래부터 
영세/중소사업자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요
 1)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2)근거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의 개정시행
나)배경
 정부시책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

다)적용 일자 : 2019년 1월 31일 00시 부터
라)적용 기준
1)연간 매출액 신고기준으로 국세청(여신금융협회)의  매 반기 영세/중소구분 자료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직전 2회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구분기준

구분   -    연간 매출액
영세   -    ~3억
중소1  -    3~5억
중소2  -    5~10억
중소3  -    10~30억

마)적용 대상
1)적용 : 쇼핑몰 및 앱에서 고객이 직접 청약(주문 및 서비스신청)하거나, 
            전자적 문서로 발생한 거래에 한함.
2)제외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결제수단,리더기 및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지방세
    해외카드,전용 가맹점번호 등
바)가맹점 영향도
   -국세청(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구분자료에 따라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므로 가맹점의 작업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참고사항
 1)가맹점 정산주기는 기존과 동일 적용
 2)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결제수단은 기존 수수료와 동일 
 3)신용카드사와 별도 제휴가 있는 경우, 나이스페이먼츠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필요.
 4)우대수수료는 적용된 가맹점 대상 이메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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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하시고 문의 사항 있을 시
더빌(1661-636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주)신안소프트
CMS담당자
1566-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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